사서
- 정사서 2급 자격을 통해 여러 관종 도서관 및 기업의 정보자료실 등에서 전문사서로의 역할을 담당한다. 여러 관종 도서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국회도서관, 의학도서관, 법학도서관, 정보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별표 3] 개정 2009. 9. 21
-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제4조 제2항 관련)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1급정사서 -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2급정사서 - 대학(교육대학 ·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 사 서 -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
-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 비고 :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도서관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 · 전문도서관
- 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ㆍ 전문도서관
- 다.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 라.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사서교육
- 사서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2학년 재학 중에 교직선발 후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시 정사서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08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수비율은 입학정원의 10%(3명)이다. 선발요건은 기존 성적위주의 선발에서 탈피하여 성적과 함께 교사로서의 기본자질, 봉사활동 등 다면평가를 통한 선발을 지향하고 있다. 이 자격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통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기록관리사
-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후 기록관리 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하면 기록관리사로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기록관리사가 되기 위한 주요방법으로는 공무원 임용을 통하는 것이다. 공무원 임용을 보기 위한 기본 자격으로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이상 취득자 혹은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기록관리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국가기록원,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다.
서지학자
- 문헌에 대한 조사, 수집, 비평 연구하는 서지학을 전공한 후 박물관 학예사, 대학도서관 고서실 및 문화재 관련 기관의 연구원으로 진출가능하다.
독서지도사
- 정규교과과정에서 독서지도론과 독서지도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독서지도에 관한 능력을 바탕으로 사서로서의 더 큰 역량발휘를 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원 등의 기관을 통해 독서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 독서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은 도서관과 함께 도서관 이외의 다양한 현장에서 사서가 가질 수 있는 기본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보행위가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