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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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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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삭제> |
|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③) | 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교과구분이 '전공'인 교과목)(§18-④) |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 수강 지도에 따라 소속 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26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2026.3.1.자 학사구조개편에 따라 소속이 변경되거나 기존 소속을 유지하는 재적생의 경우, 개편 전 학과와 개편 후 전공 간의 계열이 동일한 경우(문헌정보학과-문헌정보학전공, 기록관리협동과정-기록관리학전공)에 한하여 수강한 전공과목을 최소전공이수학점에 산입하여 인정한다. |
|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31-②)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은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모두 영어 1과목으로 한다.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사과정은 1과목으로 한다. |
|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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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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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사항(학칙 제68조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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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7-⑧) | <삭제> |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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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부칙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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