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00794
2024년 4단계 BK21사업 우수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계획 추가(3차) 공고
- 작성일
- 2024.11.20
- 수정일
- 2024.11.20
- 작성자
- 문헌정보학과
- 조회수
- 54
교육부 2024-384호
4단계 BK21 사업의 우수한 참여대학원생(박사과정/박사수료)에게 국제 공동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 공동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을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계획을 추가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 추진목적
○ BK21 참여 대학원생에게 국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기관과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연구자와 네트워크 구축 기회 부여
○ 국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업적 창출을 독려하고, 국제 공동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 육성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의 참여대학원생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높은 수준의 연구 및 글로벌 역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
※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대학 자체 규정 상 박사과정에 준하는 학기 수에 재학중인 자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석․박사과정 포함) 등록되어 있는 자 중 3개월 이상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자
- 국제 공동연수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계획이 없는 자
- 과학기술원 제외(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 지원내역: 국외 대학 등 기관에서 협력연구 또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국제 공동연수자에게 항공료 및 연수비 지원
○ 지원규모: 국제 공동연수자 70명 내외
○ 지원기간: 6개월/12개월
- 연수 개시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귀국할 경우,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
※ 단, 연수 개시 후 6개월 미만 내 연수 중단 시,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해당 학생은 이후 4단계 BK21사업 국제 공동연수 사업 참여 희망 시 패널티 부여 가능(6개월 신청자도 해당)
- 금번 공고에 의해 선발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 이후 `25.2.28.까지 출국해야 하며, 출국일을 연수 개시일로 함. `25.2.28.까지 연수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반납 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 가능
- 연속적인 학업 및 연구 독려를 위해 지원 기간 종료 후 귀국 의무 없음
○ 지원금액: 연수생 1인당 최대 2,600만원 지원(12개월 지원 기준)
- 1인당 왕복 항공 요금 최대 200만원 및 연수비 월 200만원 정액
- 국제 공동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나, 교비 또는 민간 지원금과의 이중수혜는 허용
-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
※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참여 현황 유지 시, 연구장학금 외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 집행가능
※ 선발 이후 국제 공동연수자 연수 지원금 세부 지급 방안 및 연수자 관리 대학에서 진행
3. 선발방법
○ 선발체계: 재단 선발
○ 선발인원: 총 70명 내외(6개월/12개월 모두 포함)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11.13.(수) ~ 2024.12.13.(금), 18:00까지
구분 |
일정 |
|
사업공고 |
국제 공동연수 지원 사업 추가 공고 |
2024.11.13.(수) |
재단 선발 |
신청서 접수 |
2024.11.13.(수) ~ 12.13.(금) |
요건검토 |
12월 중 |
|
평가위원회 평가 |
12월 말 |
|
최종선정 |
2025.1월 중 |
|
선발대상 확정 |
선발대상 확정 및 통지 |
2025.1월 중 |
○ 제출서류: 연수지원 신청서 및 국제 공동연수 계획서 등
재단 선발 국제 공동연수 지원 대상자 제출 서류 |
||
No. |
서식 구분 |
서식 번호 |
1 |
연수지원 신청서 |
서식 1 |
2 |
국제 공동연수 계획서 |
서식 2 |
3 |
주요 성과 요약서 |
서식 3 |
4 |
교육연구단(팀)장 추천서 |
서식 4 |
5 |
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 5 |
○ 제출방법: 재단에 전자공문으로 제출
- 각 서류는 작성자 및 확인자를 날인하여 스캔 후, PDF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5. 평가방법
○ 재단 평가: 평가위원회 토론평가를 통해 국제 공동연수자 추천
신청서 제출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선정공고 |
대학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외부전문가 토론평가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신청자의 역량 및 연구 환경 |
- 신청자의 전공, 그간의 연구 및 학술활동 참여 경력이 해당 연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수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 연수 기관 및 환경이 신청자의 학업ᆞ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가? |
40 |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 |
- 학업 및 연수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실현 가능한가? - 현재의 학업 방향과 연수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우수한가? |
40 |
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 |
- 연수 결과가 향후 학술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지원을 받은 신청자가 우수 연구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연수결과 활용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
20 |
합계 |
100 |
6. 사업관련 유의사항
○ 연수비 관리
- 연수비 지급 방법: 한국연구재단 → 대학(주관기관) → 연수생 지급
- 연수비 관리: 대학(주관기관)에서 연수자 명의의 통장으로 연수비가 입급된 자금집행 증빙서류(이체증명서 등) 구비 및 보관
- 연수비 정산: 사업종료 이후, 2026년 6월 중 사업비(연수비) 정산 안내 예정
○ 연수 관리
- 금번 공고에 의해 선발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 이후 '25.2.28.까지 출국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 출국이 어려울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 가능
- 연수기간 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하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 시, 대학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 국외 공동연구 수행 중 일시 귀국을 할 수 있는 허용일수(귀국허용일수)는 전체 연수기간 1년 중 출국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용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불인정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 시 반납해야 함
- 연수계획 변경 시(연구기간, 기관 등) 사업 종합정보시스템(https://bk21four.nrf.re.kr/bkms)을 통해 재단에 변경 승인 요청 필요([별첨2], [서식9] 자료 참고)
- 대학(주관기관)에서 연수자 명의의 통장으로 연수비가 입금된 자금집행 증빙서류(이체증명서 등) 구비 및 보관
- 국제 공동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나, 교비 또는 민간 지원금과의 이중 수혜는 가능
○ 결과 보고 제출 서류 및 기한
- 착수보고서: 연수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학으로 제출
- 중간보고서: 연수시간 절반 경과 시 대학으로 제출
- 결과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학으로 제출
국제 공동연수자 귀국 후 제출 서류 |
|||
No. |
서식 구분 |
서식 번호 |
비고 |
1 |
착수보고서 |
서식 6 |
|
2 |
중간보고서 |
서식 7 |
|
3 |
결과보고서 |
서식 8 |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 필수 |
※ 결과보고 미이행 시, 국제 공동연수 지원금 전액 환수
- 최종 재단 제출: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에서 해당 서류(착수,중간,결과보고서) 취합 후 시스템으로 제출([별첨3] 자료 참고)
7.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 송인애 연구원
- (유선) 042-869-6449 / (이메일) dlsdo103@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