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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12164
2025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5.03.20
- 수정일
- 2025.03.20
- 작성자
- 문헌정보학과
- 조회수
- 74
장이앤복지법 제 25조에 의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이상 소속 교원,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기한 내 교육 이수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5. 3. 17.(월) ~ 12. 31.(수)
나. 교육대상: 전 구성원[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 참여율 산정]
다. 이수방법: 전남대포털 로그인 - 우측[교육훈련] - 장애인식개선교육 - 온라인 강의실 - 깨.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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